[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의 전 사내이사다.
|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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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메모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한 김 부원장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8일 만료되는 만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 변호사가 NSJ홀딩스 법인자금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보고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해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