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식품연구원·가스공사 부지…특혜 논란 가열

수차례 유찰 후 디벨로퍼가 낙찰…이후 규제완화
기업유치하겠다던 가스공사 부지엔 주상복합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분양 수익 1조 넘어
“인허가 바꿔준 특혜, 대가성 조사해야”
  • 등록 2021-10-18 오후 4:55:09

    수정 2021-10-18 오후 4:55: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분당 한국가스공사 이전 및 주거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역시 공공기관이던 한국식품연구원 매각·개발사업과 비슷한 사례다. 대장동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더해 이 지사 시절의 주거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했던 옛 가스공사 사옥 부지(사진=성남시)


18일 성남시의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2016년 말 용적률 상향 등을 거쳐 주거단지로 개발됐다.

총면적 1만6725㎡인 이 부지는 주변이 탄천, 불곡산 등 천혜자연으로 둘러싸인 데다 교통망, 생활 편의시설 등 인프라도 좋은 ‘알짜배기’ 땅이다. 하지만 2014년 9월 가스공사가 대구로 본사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시작된 후 6차례나 유찰됐다.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 영향이 컸다.

2015년 7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HTD&C가 1312억원에 낙찰 받은 뒤엔 상황이 달라졌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듬해 2월까지만 해도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라며 “가스공사(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그해 말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허가해주고 용적률을 560%로 대폭 상향했다.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건립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가스공사 부지엔 ‘분당더샵파크리버’가 들어서 곧 입주예정이다. 아파트(506가구)와 오피스텔(165실)로 이뤄진 이 주상복합은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HTD&C는 오피스텔분양을 빼고도 5400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분당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및 개발 과정도 비슷하다. 자연녹지였던 이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없었고, 2011년부터 이뤄진 매각에서 8차례 유찰됐다. 연구원은 부지용도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수의계약을 맺어 2187억원에 매각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이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용도 변경은 임대주택 건설이었지만 이듬해 12월엔 일반분양으로 또 한 차례 바꿔줬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부국증권 등과 성남알앤디PFV를 설립, 올 6월 입주한 아파트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의 분양으로 1조264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애당초 주거용도가 아니었던 땅들을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 올려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준 건 당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점들이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과정은 국가계약법을 어겼다는 감사원 지적에 징계도 이뤄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지 2곳 모두 유찰을 거듭했던 건 짓기만 하면 대박인 땅일 걸 알면서도 주택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종상향 한 단계, 용적율 100%씩만 올려줘도 수익성이 상당히 오르는데 이렇게 주택을 짓게 인허가를 바꿔준 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 인허가 특혜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발 전 성남시의원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뤄진 인허가 특혜 문제를 이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라며 “나중에 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다면 이러한 무능과 특혜를 또 보여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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