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 한도를 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잔 일각의 주장에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마련,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규 계약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4년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일부 집주인들로 전월세 값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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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ㆍ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다.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두고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인데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이 60%정도였다.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