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 등록 2020-11-06 오후 4:02:28

    수정 2020-11-06 오후 4:02: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 한도를 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잔 일각의 주장에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마련,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신규 계약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4년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일부 집주인들로 전월세 값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ㆍ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라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다.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두고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20~30%인데 시골의 2억~3억원짜리 집이 60%정도였다.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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