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4년 구형

"개인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 움직이는 과정서 발생"
조현준 측 "신규 사업하면서 벌어진 일…죄 안 돼"
  • 등록 2019-06-10 오후 4:27:26

    수정 2019-06-10 오후 4:27:26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지난해 1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혐의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 7월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불거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