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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혐의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 7월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