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약정휴일만 최저임금서 제외? 미봉책”

24일 정부 시행령 수정 발표에 입장문
“시행령 개정안 처리, 국회 법 개정 이후로 늦춰야”
  • 등록 2018-12-24 오후 5:22:16

    수정 2018-12-24 오후 5:22:16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법정 주휴일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핵심은 비켜간 채 그저 생색내기, 입막음용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온통 혈안인 현 정부가 1953년에 만들어져 정작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동떨어진 주휴수당 제도는 바로잡지 않은 채 방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땜질처방에 불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無)노동시간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냐마냐 여부”라며 “국회엔 이미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법의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 먼저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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