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사회 환원' 안대희 후보자 사과로 본 '전관예우'란?

  • 등록 2014-05-26 오후 5:58:59

    수정 2014-05-27 오후 1:31:2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재산증식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안대희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고액수익과 전관예우 논란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대희 기자회견 뒤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전관예우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특혜로 규정돼 있다.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된다.

이 변호사법은 2011년 개정되는데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 변호사법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정관예우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게끔 했으나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고 처벌의 강도가 경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여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고 4억7천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희 후보자는 검사직에서 퇴임 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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