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른바 ‘배후설’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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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당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돼 온 허위 보도 의혹의 ‘특정’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후세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 편승하려는 부분은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모의해서 범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 특정인이 배후라고 한다면, 이건 수사 방향과 약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