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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올해 들어 새로 부과된 사업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식별 및 게재제한’(기술적 필터링) 조치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불법촬영물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등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됐지만, 기술적 필터링은 장비 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에펨코리아, MLB파크, 클리앙 등 11개 사업자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 단, 지난해부터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의무사업자의 경우는 예정대로 이달 9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는 이달 중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