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른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세부담이 껑충 뛰게 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인상율은 50%에 육박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가 15억 4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뛴다.
마포구의 랜드마크인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의 경우 전용 84㎡ 공시가가 8억 6400만원에서 10억 8400만원으로 10억원대를 넘어, 보유세는 245만원에서 354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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