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박형 사이트에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가 12건, 피해금액이 총 2억50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사기업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하며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홀짝게임’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했다. 홀짝게임은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베팅하는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사기수법이 신중하고 교묘한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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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자들은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희망하나 돈이 부족하면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 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을 늘린 일당들은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를 감행했다. 사기업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 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했다. 피해자들은 사기업자들의 ‘먹튀’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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