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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6개월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증인 등 심리 내용이 많더라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與장동혁 “이재명 재판부 변경신청…재판부 고르겠단 것”
야당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원인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박균택 “99% 압색영장 발부율…영장제도 의미있나”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통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로서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서 대법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정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