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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과 별개로 안세영은 연봉 61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졸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그해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입단 첫해 연봉 5000만원을 받았고, 3년 차였던 지난해까지 매년 7%씩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선수가 최근 지적한대로 국내에서는 개인 후원을 금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세영은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의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관계자들도 안세영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배드민턴협회는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을 선수단 전체에 지원한다. 만약 개인을 상대로 후원이 가능해진다면 협회를 통한 후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회에 후원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비인기 선수와 주니어 선수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계약금·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개정을 논의 중이다. 연맹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