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에게 욕설 퍼붓고 서류 던진 60대 남성 재판행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 등록 2024-03-07 오후 5:27:24

    수정 2024-03-07 오후 5:27: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에게 횡포를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들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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