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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7조 3항)에 따른 문서 삭제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4가지 이유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삭제한 정보보고서가) 첫째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어떤 동기로든 남아 있게 된 이상 이태원 사고 원임 책임 규명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서 “두 번째로는 일선 경찰서가 참고할 수 있고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시 참고 자료 목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이태원 참사 사고 다음날 국회로부터 다중운집에 따른 사전 정보 자료 제출 요구 대상물로 목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선 정보관의 접수비 증빙 자료 목적도 남아 있다”면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범행에 해당하며 위법 부당성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최후 진술 자리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에 따른 처리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부장은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이고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국민감정이나 진상규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과장은 “(제가 보고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에서 묵살·회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삭제는 지시를 받고 했지만 제가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묵살, 회유한 적은 없고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정보과장의 지시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PC 자료를 삭제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2024년 2월 14일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