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재판, 증인신문 절차 개시

  • 등록 2022-08-23 오후 9:06:24

    수정 2022-08-23 오후 9:06:2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23일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PC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다른 공무원 두 명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확인했지만, 감사원 문답서의 일부 문서가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8년 6월 14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비용 보전과 관련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회신한 공문을 “당시 백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공문은 한수원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한수원 측이 비용 손실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산업부에 요청하자 보낸 것으로,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가 중요하고, 한수원 차원에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A 국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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