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法 "죄질 나쁘나 전원 합의"(상보)

檢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法 역시 "부당 폭력"
다만 "피해자들 더 이상 처벌 원하지 않아…
계획 아닌 순간적 분노표출에 상해정도 크지 않아"
  • 등록 2020-07-14 오후 2:38:01

    수정 2020-07-14 오후 2:38:01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검찰의 지적과 관련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순간적 분노표출이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은 피했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씨가 고용한 운전기사나 관련업체 직원들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는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이씨의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이씨가 행한 유형력 역시 사실상 크지 않아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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