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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2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3남매가 경영권을 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이 밖에도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에 올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국운영자 류모(68)씨와 약국장 이모(6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