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사기 혐의' 조양호 회장, 내달 26일 첫 재판

法,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공판준비기일 열어
조 회장, 횡령·배임·사기·약사법 등 6개 혐의 받아
  • 등록 2018-10-31 오후 12:39:18

    수정 2018-10-31 오후 12:39:18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내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2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3남매가 경영권을 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또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료와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형사재판 때 변호사 선임료 등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내도록 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이 밖에도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에 올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국운영자 류모(68)씨와 약국장 이모(6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네모네모' 공주
  • 화사, 팬 서비스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