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결함시 제작사 자료제출 의무화"..민경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9-27 오후 1:51:42

    수정 2018-09-27 오후 1:51:4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BMW차량화재 사태에서 발견된 법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제작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매년 5000여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만 개개인은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밝혀야 한다”며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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