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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전국 공공기관에 토목용보강재(일명 지오그리드)를 납품한 업체 대표 A(50) 씨 등 13개 업체 대표 및 임직원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짜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뒤 전국 694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옹벽 공사에 토목용보강재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개 업체가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거래 금액은 400억원으로 이 중 260억원을 부당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2009~2015년 조달청에 등록된 토목용보강재 납품업체는 모두 43개 업체로 공공기관과의 총거래액은 546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가 이 중 400억원을 납품하면서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대장은 “공공조달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납품해야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3~5배 높게 가격을 책정한 뒤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고,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해 260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달청이 업체들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중 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업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민간시장과 조달시장 가격이 다르며, 공공조달로 납품 시 설계·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업체 주장을 감안해도 지나친 가격 차이로 그간 부당이익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들어갔으며, 1~2년간 입찰참여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