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구본학 쿠쿠 대표 "점주協 가입점, 계약갱신 불이익 없어"[2023국감]

윤영덕 민주당 의원 '보복성 계약갱신거절' 등 의혹 제기
"평가 순위 높은데 갱신 거절" 지적에 "과거도 사례 있어"
'판사회피 제도 활용 지위보전가처분 기각' 논란도 "사실아냐"
  • 등록 2023-10-16 오후 4:52:03

    수정 2023-10-16 오후 4:52:0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구 대표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점부협의회 활동 방해 및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냐는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본사는 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쿠쿠점주협의회는 지난 2020년 구성됐다. 쿠쿠전자가 홈케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력 부담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이 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협박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2020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윤 의원은 당시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 중 총 16곳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실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로 평가가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은 곳은 계약이 갱신된 곳이 있다. 묘하게 점주협의회 가입 대리점들과 계약 갱신을 해지한 곳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과거에도 평가 순위가 낮은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원래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60일 전에 하면 되지만 115일 전에 통보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점주 중에도 잘 협의가 돼서 갱신된 곳이 있고, (갱신이 되지 않은 곳 중) 두 곳은 점주협의회 소속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계약 갱신 거부 사유 중 하나인 제품 진열 미비와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온라인 공급 가격과 비교해 비싸다 보니 진열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문제삼아 갱신을 거부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구 대표는 “서비스센터는 판매가 주목적인 매장이 아니다. 소득 보전 차원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많은 회사들이 온·오프라인 가격으로 마찰을빚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가격 재판매에 대한 가격 통제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된 대리점들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기각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3월 14일로 심문기일이 예정됐지만 쿠쿠 본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태평양 출신) 판사 회피제도를 활용해 재판을 끌면서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구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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