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압색 충돌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2022국감]

20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아냐…별개 법인"
  • 등록 2022-10-20 오후 5:28:06

    수정 2022-10-20 오후 5:28:06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강 기획조정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제 현장에 나갔던 검사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고 들었다”며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집행에 대해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 총장은 “(민주당 측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 법인 내에 있는 불법자금 수수 피의자의 사무실 및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총장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는 범죄혐의 소명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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