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계도·홍보기간 운영 검토

백신패스 도입 따른 차별 논란…김 총리 “의견 들을 것”
29일 발표 최종안에 백신패스 도입 계획 담을 예정
  • 등록 2021-10-26 오후 4:22:24

    수정 2021-10-26 오후 4:22:2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달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백신패스(접종증명·코로나19 음성확인제)의 차별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일정 기간을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 발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함깨 담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보건복지부)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다음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백신패스 도입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요양시 면회 등에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패스 차별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일각에서 병원 진료시에도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료 시에는 백신패스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입원환자를 면회하러 가거나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백신패스 적용시 골프장 샤워실과 목욕탕 이용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 또는 사우나 등에 대해서만으로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이용자와 시설주에게 안전한 샤워·세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부분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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