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주거지 수색 영장 또 기각… "기본권 보장 취지"

  • 등록 2018-10-08 오후 2:19:18

    수정 2018-10-08 오후 2:19:18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봐주기식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주거 안정”을 이유로 또 기각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등의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곳은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지인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자택이 아닌 이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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