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몰카 피해자 식별시 원칙 구속 수사 지시
  • 등록 2018-05-30 오후 2:27:50

    수정 2018-05-30 오후 2:27:5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0일 ‘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데이트폭력도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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