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은 통상임금"..GM 근로자 승소

"업적연봉, 정기상여금과 달라..신의칙 적용 대상 아냐"..사측 주장 일축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1482명 소송..청구금액 92억원 중 90억원 인정
  • 등록 2017-09-04 오후 3:08:53

    수정 2017-09-04 오후 3:08:5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국GM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현직 한국GM 사무직 근로자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임금지급 소송에서 92억원가량의 청구금액 중 9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은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2004~2007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업적연봉은 한국GM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생산직 근로자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구분한다.

사무직 근로자 384명은 2015년 별도로 ‘2011~2014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의 쟁점이 유사해 함께 선고를 했다.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한국GM 측은 이번 재판에서 업적연봉에 대해 신의칙이 적용되는 정기상여금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적연봉이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긴 하지만 산정 방식이나 지급 방식 면에서 같지 않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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