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오성 간첩 사건' 보도한 JTBC 중징계 받아

공정성, 객관성 심의 등 위반
야당측 '문제없음' 내렸지만 수적 열세
  • 등록 2014-04-03 오후 7:18:03

    수정 2014-04-03 오후 7:18:0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다는 것이다. 야당과 여당 추천 위원 간 심의 의결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다수결에 따라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18일이 방송된 JTBC ‘뉴스큐브6’(2월 18일자)에 대해‘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 재승인시 4점 감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해당 방송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오성 씨와 변호인이 진행자와 대담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중징계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심의에 영향을 준 규정은 크게 세가지다.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 즉,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판중인 사건은 비판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정부여당 추천 박만 위원장은“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사실인정과 유무죄 판단을 대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 건드리고 있어 위반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JTBC ‘뉴스큐브6’은 3월10일 검찰 측 입장의 변호사를 출연시켜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반박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별 단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라는 이유에서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고, 박경신 위원은 중징계 판정이 나자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공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혐의가 나왔는데 언론이 이를 무시할 수 있냐“면서 ”이를 제재한다면 언론이 권력 조작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무시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중인 사건을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BBC 등 외국방송에서도 재판보도를 신중히 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해석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