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으로 유리창 깨서 잡았다”…차량 훔치고 쇼핑하려다 ‘들통’

훔친 차량에 있던 카드로 결제 시도한 60대 남성
경찰 출동에 차 몰고 달아나려다 붙잡혀
앞서 절도 등으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 有
  • 등록 2024-09-12 오후 3:58:27

    수정 2024-09-12 오후 3:58: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절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몇달 만에 또 차량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훔친 차량에 있던 카드로 쇼핑까지 시도하다가 붙잡히자 차로 경찰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삼단봉으로 A씨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는 경찰.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가 꽂힌 채 정차돼있던 차량을 몰고 인근 마트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차량을 도난당한 뒤 바로 카드 거래를 정지시켰고, 이에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출동 당시 훔친 차 안에 있던 A씨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몰며 달아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치고 도난당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

삼단봉으로 A씨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는 경찰. 영상=제주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5월 마트 주차장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 전기드릴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무단취식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절도 등으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생계와 직접 관련 없는 물품도 포함됐으며 출동한 경찰이 훔친 차량 운행을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절도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까지 복역한 직후 또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오랜 수형 생활로 적절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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