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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 씨는 새벽 시간 하루 1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3회전 배송을 했고, 아침 7시까지 배송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강박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결국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의 업무시간은 산재 기준에 따라 야간 할증 시 사고 4주 전 평균 78시간 26분, 사고 12주 전 평균 74시간 39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배송 구역에 할당된 물품을 다 배송했더라도, 다른 택배노동자가 마감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요구받았다. 정 씨가 쿠팡CLS 관리자와 주고받은 1대1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쿠팡CLS 관리자는 정 씨에게 “언제쯤 마무리되나, OO님이 많이 남아 가실 분이 슬기 님밖에 없다”, “마무리되면 OO님 도움 좀 부탁드린다. 좀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요구하고, 정 씨는 무리한 상황에서도 이에 응해야 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는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쿠팡이 설계한 표준적인 배송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며 “항상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안고 고강도 육체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런 업무는 과로를 누적시켜 결국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해자의 장시간 업무와 업무량,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재해는 결국 산재로 인한 사망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오늘까지도 사과도 하지 않는 기업의 횡포 앞에서 유족들은 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쿠팡의 대리점주는 아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회유하고 산재신청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이 땅에서 저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쿠팡CLS 대리점의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던 정 씨는 심실세동·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정 씨는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배송을 독촉하자 새벽 5시 24분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