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 전 연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백씨를 허위 고소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될 것이 없었다.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는 “제 귀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대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임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결별 후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