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22개 확정

  • 등록 2023-12-28 오후 5:52:54

    수정 2023-12-28 오후 5:52:5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한다.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 21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지정으로 12종목은 제외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양전기우(012205), 금강공업우(014285), 넥센우(005725), 대덕1우(00806K), 동양우(001525), 미원화학(134380), 부국증권우(001275), 서울식품우(004415), 성문전자우(014915), 신영증권우(001725), 유화증권우(003465), 진흥기업우B(002785),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 크라운해태홀딩스우(005745), 한국패러랠(168490), 흥국화재우(000545), 깨끗한나라우(004545), 동양2우B(001527), 유유제약2우B(000227), 일양약품우(007575) 등이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021045)가 포함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지정 또는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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