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 3년 뒤인 2025년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교사들과 돌봄전담사들이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전일제는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돌봄·사교육 부담 완화 취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방과 후 학교에선 교과보충·특기적성 교육이 진행 중이며 관련 수업의 30%는 소속 교사가, 70%는 외부 강사가 맡고 있다. 초등 방과 후 학교는 월 3만 원 내외면 한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단 방과 후 학교를 강화, 돌봄·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의 강좌 수를 늘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이처럼 방과후·돌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하지만 전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사들의 반발이다.
교사들은 팬데믹 이후 학교방역업무에도 동원되는 상황에서 방과후·돌봄 업무까지 떠안게 된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지만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관련 업무까지 교사 몫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교육부도 이를 의식, 국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교육청이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일제 학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방과후·돌봄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계획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수업을 ‘교육’으로, 방과후·돌봄은 ‘보육’으로 규정하고, 보육은 지자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단체·전담사들 상반된 요구
조성철 교총 대변인도 “교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돌봄업무를 교육청이 관할토록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단위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청이 이를 맡게 되면 결국 학교·교사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교원단체의 요구대로 방과후·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전담사들의 집단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교육청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돌봄업무를 맡게 되면 이를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럴 경우 돌봄업무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0년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돌봄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에 이를 떠넘겨 민간 위탁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초등 전일제 학교 추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전일제를 시범 도입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일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초등 전일제로 학교·교사의 부담이 더 이상 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