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선고받나…4일 1심 선고

'강서 PC방 살인' 주택가 내 상가서 잔혹한 범행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 만들어
  • 등록 2019-06-03 오후 2:27:33

    수정 2019-06-03 오후 2:27:3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공분을 일으킨 김성수(30)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김성수에게 재판부가 실제 사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범행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동생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심신미약 상태서 저지른 범행, 감형받아야 하나” 논란 불 지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은 오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과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결심공판에서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돼 어머니께 불효자가 됐다. 개과천선하겠다”며 “동생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달라”고 말해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강서구 PC방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글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심신장애·미약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촉발했다.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형을 감해주는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화곡동 주차장 살인 사건’, ‘’강서구 환청 아내 살인 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등이 일어나자 피의자들에 대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기도 했다.

동생 공범 논란 내내 뜨거워…결국 동생도 기소

사건 당시 김성수의 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생의 공동범행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질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호인 변호사는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둘이 5~6초 정도 엉켜 있는데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피해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았다”며 “이때부터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순간이 범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공범이 범행에 가담해 범행이 이뤄진 경우 형법 상 공범에 해당한다”며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동생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

동생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이에 대한 선고도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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