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유럽 간첩단' 누명 박노수 유족에 23억 배상하라"

케임브리지대 교수 재직 중 간첩으로 몰려 사형
박정희 정권 간첩 조작 사건, 2015년 무죄 확정
法 "불법 수사로 사형 당해, 정부 배상책임 인정"
  • 등록 2017-09-01 오후 5:21:45

    수정 2017-09-01 오후 5:21: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상구)는 박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부인과 자녀에게 각각 8억3200만원과 9억9300만원 등 총 23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수사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사형이 선고·집행 됐다”며 “고인이 된 박 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9년 발생한 유럽 간첩단 사건은 2년 전 발생한 동백림 간첩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등이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체포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였던 박노수 교수는 그 해 2월 잠시 귀국했다가 부인과 함께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남산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박 교수 부부는 독일 동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노동당에 입당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청와대에 침투하려 한 간첩으로 조작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이후 대법원에서 사형, 부인은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던 1972년 7월 박 교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박 교수 부인은 1년 6개월 복역 후 사면됐으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재혼 후 홀로 한국을 떠났다. 박 교수의 무남독녀는 한국에서 친척들 손에 키워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을 재조사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교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박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 부인과 자녀, 형제들은 대법원의 재심 확정 판결 후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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