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상구)는 박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부인과 자녀에게 각각 8억3200만원과 9억9300만원 등 총 23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수사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사형이 선고·집행 됐다”며 “고인이 된 박 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9년 발생한 유럽 간첩단 사건은 2년 전 발생한 동백림 간첩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등이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체포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후 대법원에서 사형, 부인은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던 1972년 7월 박 교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박 교수 부인은 1년 6개월 복역 후 사면됐으나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재혼 후 홀로 한국을 떠났다. 박 교수의 무남독녀는 한국에서 친척들 손에 키워졌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을 재조사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교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박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 부인과 자녀, 형제들은 대법원의 재심 확정 판결 후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