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를 놓고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특히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외를 뒀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 수급정책’을 이유로 들어 “처분청(세종시)에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감경 대상 사유 중 1개만 해당되더라도 행정처분기관 재량권으로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과징금 최대 상한액은 10억원 이하로써, 과징금 기준 최고 등급의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