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간 화력발전으로 극심한 고통…지방세법 개정 시급"

충남·인천·경남 등 5개시도, 화력발전세 세율인상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정부에 전달…1㎾h당0.3원 불과
  • 등록 2020-09-22 오후 3:00:00

    수정 2020-09-22 오후 3:00:00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5개 시·도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0년간 화력발전으로 고통 받아 온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도는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등 4개 시·도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도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로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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