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온상으로 비판받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성매매 암시 정보 등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또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방심위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요구 다수 랜덤채팅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