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10곳중 4곳, 안전관리 ‘낙제점’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현황 집계
1341개 찜질방 전수조사…515곳서 지적사항
식품제조·판매업체 10개소는 영업정지
  • 등록 2018-04-03 오후 2:14:39

    수정 2018-04-03 오후 4:03:01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는 창고로 불법 전용해 사용 중이었다. 이때문에 비상구를 찾지 못한 이용객들이 많이 희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찜질방 10곳중 4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해 화재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28일 기준 합동점검을 실시한 총 1341개소의 찜질방 중 38.4%인 515개소에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 대부분은 스크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이 이뤄졌다. 다만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기준이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돼 중소 찜질방은 설치대상이 아닌 탓에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표=행정안전부
점검단은 사안이 중요한 96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경보 또는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을 경우 또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 미실시 등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체 447개소 중 21.5%(96개소)가 찜질방이었고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17.9%(80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형공사장과 숙박시설, 중소병원,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안이 심각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10개소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중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과 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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