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징계 절차 1시간 앞두고 탈당..공은 새누리·국민의당으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 돌입하면 탈당해도 5년간 복당 금지
가족 채용 더 많은 새누리당·국민의당도 고심
  • 등록 2016-07-11 오후 3:46:26

    수정 2016-07-11 오후 3:46:2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족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탈당했다. 12일 예정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하루 앞두고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께 이메일로 ‘탈당서’를 보내 탈당을 공식화했다. 당에는 팩스를 통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를 받고도 결정을 미뤄왔다. 서 의원은 탈당서에서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며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거세진 여론 만큼 당내에서도 강도 높은 징계가 예고되자 탈당 카드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당무감사원으로 중징계 요청을 받은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서 의원에 소명을 위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었다. 당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다. 서 의원의 탈당이 이 시기 이후가 된다면 ‘징계 중인 자의 탈당 시 5년 내 복당을 불허’하는 당헌당규에 따라 이번 회기내 복당은 불가능했다. 서 의원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가늠해본 셈이다.

서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1년 후에는 복당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대통합 차원에서 서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늦어도 대선 이후 서 의원이 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전국여성위원장이 공석이 돼 더민주 내 여성 의원 및 당직자들의 눈치보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국여성위원장은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지도체제에서 여성 대표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다.

서 의원의 자진 탈당 조치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정치적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한선교,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박대출, 정양석, 강석진, 송석준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의당도 정동영, 조배숙, 박선숙, 송기석 의원 등이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과 함께 추미애, 안호영 의원 등이 논란이 됐던 더민주보다 양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얽혀 있다. 딸의 로스쿨 입학까지 엮인 서 의원의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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