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17일 “사법시험은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국민들은 지난 8년간 ‘사시 폐지’가 예고된 법률을 신뢰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되고 서울 명문대의 시험 선수들에 의해 법조 진출이 독점돼 어려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픈 로스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방송통신대는 지난 3월 말 오픈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픈 로스쿨 정원만큼 로스쿨 총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재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고시생 단체들은 “서민·저소득층의 법조 진출을 위해 사시 선발인원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의 경우 한 해 1500만원 넘는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법조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2017년 폐지가 예고된 사시를 존치하고 200명 가량의 선발인원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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