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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C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로 된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이다. A씨 명의 주택 보증금 규모는 약 8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의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규명한 뒤 기소할 것이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