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역대급 수주에도 지지부진 건설주...하반기 기대 커진다

서울시의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조례 개정 논의
재정비 사업기간 단축·건설사 수주 조기 인식 기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이달말 발표...분양 증가 예상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 반등 여부 관심
  • 등록 2022-06-09 오후 4:58:07

    수정 2022-06-09 오후 4:58:07

9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대선 수혜주로 꼽히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건설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2년 연속 수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토목사업 수주는 부진했지만 건축 부문 수주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택 중심의 수주 증가는 건설사의 실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주택 관련 여러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딘 사업장이 많은데다 올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주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선 전후로 꿈틀대던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지난 4월부터 두달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실적과 주가 방향을 돌려세울 가장 확실한 모멘텀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꼽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서울 시의원들이 발의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내일(10일)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공표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금난 발생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전과 달리 사업 시행 인가 이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인 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대상으로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과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도 주택시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이 정해지면 재개발·재건축 분양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건설주 주가 상승의 걸림돌인 원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후폭풍 우려, 부동산 규제 등과 관련한 분위기 변화는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고유가 지속으로 해외건설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주가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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