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 2014년 혼인신고를 한 A씨와 B씨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시달리던 이들 부부는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다.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자해를 하거나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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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61회에 걸쳐 673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A씨 부부의 보험금 사기는 자녀들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지난 2019년 11월 B씨는 C군(당시 16세)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군을 집에 남아있게 했다. 이후 B씨가 C군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남편 A씨가 흉기로 C군의 정강이를 그었다.
또 A씨 등은 “C군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7월까지 총 8차례 C군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총 113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엽기적인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파기돼야 할 정도로 너무 낮거나 높지 않다고 보인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