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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난 뒤 처음 인지했다. 사건 신고가 이뤄진 시점이다. 이 기간 사이인 지난해 8월 관련 직원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신빙성 여부를 의심했다. 그는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라며 “권력기관의 경우 성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 감찰실장은 그걸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충격적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성관련 비위를 제대로 보고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파면 혹은 중징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렸다. 이에 대해 세부적·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파면 이상의 중징계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피해 당사자도 은폐나 회유의 시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내용은 당사자도 알고 있다”라며 “당사자에게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처음엔 외교부 직원 신분이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며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건은 파악을 했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좀 있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본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달 25일 검찰이 해당건을 기소하면서 내주 징계위를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문서와 관련 보고를 오는 30일에 별도로 받기로 여야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