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조사 때 과세·등기자료 등 활용토록 법 개정 추진

민주당 허영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안 발의
금융·신용·보험정보, 정보 동의 때만 받을 수 있게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감정원 위탁
  • 등록 2020-09-16 오후 2:12:38

    수정 2020-09-16 오후 2:12:38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풍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 기관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의 과세 관련 자료와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활용토록 하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토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했을 때만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도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제공받은 금융·신용·보험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내용조사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토록 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뒀다.

아울러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게끔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 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고내용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점검을 해보니 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하되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신고내용 조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현 한국감정원)에 위탁토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단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도 높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알선수뢰 등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투기세력을 확실히 차단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이원욱·양이원영·신영대·전재수·위성곤·박재호·김두관·전용기·소병훈·권인숙·우원식·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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