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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활용토록 하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토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했을 때만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도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제공받은 금융·신용·보험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내용조사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토록 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뒀다.
개정안이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신고내용 조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현 한국감정원)에 위탁토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단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도 높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알선수뢰 등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투기세력을 확실히 차단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이원욱·양이원영·신영대·전재수·위성곤·박재호·김두관·전용기·소병훈·권인숙·우원식·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