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해"

  • 등록 2019-04-05 오후 3:26:14

    수정 2019-04-05 오후 3:26:14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소송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의 취하서를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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