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소환 불응 의원에 강제수사 시사

수수 혐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 6명 출석 재요구
檢 "이미 기소된 의원 1심 유죄…대면조사 필요"
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09-05 오후 3:29:32

    수정 2024-09-05 오후 3:29:3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게 이달까지 출석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5~6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간 총선, 국회 개원 등으로 조사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선 대면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에 무작정 시간을 줄 수 없다”며 “이번에는 판결 선고도 난 만큼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이라 보고 빠르면 이달 내 출석해달라고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범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강제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허종식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다만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오는 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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