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계류돼온 상태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