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허용

시민대책회의, 2월 매주 토요일 집회 가능
서울시청부터 삼각지까지…1000명 제한
  • 등록 2024-02-02 오후 8:00:44

    수정 2024-02-02 오후 9:50:5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내일(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용 결정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다.

단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이같은 경로로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찰이 정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가 포함돼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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