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는 朴대통령 사임 요구, 주권자는 `3.5% 법칙` 실천"

  • 등록 2016-11-18 오후 6:08:28

    수정 2016-11-18 오후 6:08:28

(사진=조국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청와대의 태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와 국민에게 각각 제시했다.

지난 17일 조국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하루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국회의 이름으로 피의자 박근혜 씨의 사임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박근혜 씨의 국정 폭주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최후 수단인 탄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황교안 총리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국 교수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사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 △본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박근혜 씨에게 통지할 것 등 두 가지 과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광장의 촛불만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국 교수는 주권자에게도 “광장에서 ‘3.5% 법칙’을 실현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3.5% 법칙’은 2013년 강연회 TED에서 에리카 체노웨스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가 제창한 이론으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면 결국엔 그 정권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체노웨스 교수의 ‘3.5% 법칙’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폭력 시위와 비교할 때 비폭력 시위의 성공 가능성이 2배 정도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인구가 5167만여명(2014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약 180만명이 집회에 참여한다면 3.5%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 이는 앞서 대통령 칭호를 박탈당한 전두환 씨, 노태우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둔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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