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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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